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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4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2. 27.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2. 04:11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33 세) 의 일행을 안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 자를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F을 때리던 중 주변 사람들이 말려 뒤로 밀려나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 병을 들고 위 F이 있는 곳을 향해 던져 피해자 G( 여, 26세) 의 얼굴 왼쪽 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 G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H(28 세) 의 얼굴에 위 샴페인 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을 튀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