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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26 2015고정18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08호에 있는 C에서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1대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매월 원리금 373,560원씩을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1,56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1. 5. 30.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을 1,560만 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회사를 그만두면서 수입이 없어 앞으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자 2012. 9.경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출업체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의 열쇠, 관련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출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