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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20고단98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C의 소개로 2019. 12. 27. 20:00경 중화인민공화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로 하기로 모의하고, 2020. 6. 15. 불상자로부터 선박(선명 E, 9m × 2.5m급, YAMAHA 200마력)을 중국 화폐 215,000위안(한화 37,000,000원)구매하여 위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밀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21. 14: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동성 영성시 석도항에서 위 선박에 승선 및 출항하여 2020. 6. 22. 15: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도 서방 11해리 해상에서 대한민국 경비정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 곤우선착장으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 없이 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운송수단과 사람 및 화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9m × 2.5m급, YAMAHA 200마력)을 이용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위 선박에 대하여 검역조사를 받지 않았다.

2.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양식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000원 상당의 양식장 관리선(무명, FRP, 225마력)을 사용하여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선박을 보관하던 중 2014. 10. 1. 23:00경 위 장소에서 임의로 위 선박을 운항하여 그대로 중국 H 마을로 향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