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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노2036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소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소방공무원 시보인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불러내어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때려 다치게 한 것으로 그 행위 자체로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피해자보다 우월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직장 생활 중 당한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진정한 사과를 받고 싶어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

동료들의 탄원서와 피고인이 받은 표창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오랫동안 군인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퇴직하게 되면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