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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28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0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안에서 피해자 A(남, 2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뒤로 밀려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했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