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26 2020고정14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점을 한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7.경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D을 작업량에 따라 일당을 주기로 하고 인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을 인부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진술서,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개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용한 외국인이 적지 않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범행 기간이 짧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