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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2 2014나55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0,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당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와 C의 부친인 F 소유였다가 1999. 3. 20. 같은 달 19.자 증여를 원인으로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여전히 F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8. 28.부터 2009. 10. 24.까지 피고의 동생인 C으로부터 경부 고속철도 김천정거장 노반시설 공사 및 기타 공사 중 PHC 항타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0. 4.경 C을 김천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한 후, 그로 인해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18,193,850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검사는 2014. 8. 1. C의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C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마.

항 표 기재와 같이 압류등기 등이 계속 마쳐지게 되자, 피고는 C이 부담한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마. 2012. 7. 초경 이 사건 토지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선순위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가 2012. 7. 3. 이 사건 토지의 압류채권자인 국(동청주세무서)에 5,335,850원을, 같은 남원시에 577,420원을, 같은 국(남원세무서)에 3,081,360원을, 2012. 7. 11. 근저당권자 G(G의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설정되었다)에게 28,000,000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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