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2.11.08 2011구합47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8. 27. B에게 하남시 C 답 145㎡외 7필지의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도하고, 2002. 11. 6. 영등포세무서장에게 위 부동산 중 D, E, C 토지의 각 5/1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 29,4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나머지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후 합계 215,990,999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B은 2004. 7. 11. 위 8필지 토지를 양도한 후 2007. 6. 2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67,203,102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B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원고가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1. 6. 3. 원고에 대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가액 29,400,000원을 부인하고 양도가액으로 67,203,000원을 적용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287,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1. 8. 3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9. 30. 매매가액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한 다음 재조사를 거쳐 2011.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2. 6.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8. 30.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