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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6나15751

계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가 2012. 7. 27. 조직한 번호계(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월 110만 원, 10구좌)에 1구좌를 가입하여 2012. 9. 27. 및 2012. 10. 27. 원고로부터 계금 1,015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계불입금 10회분 중 7회분을 납입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가 2012. 8. 27. 조직한 번호계(계불입금 월 100만 원, 계금 수령 후에는 월 110만 원, 10구좌)에 3구좌를 가입하여 원고로부터 2012. 11. 27. 계금 1,020만 원, 2013. 1. 29. 계금 1,040만 원, 2013. 5. 29. 계금 1,020만 원을 수령하였고, 원고에게 계금 30회분 중 25회분을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잔여 계불입금 330만 원, 피고 C은 잔여 계불입금 5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계원들과 사이에 계불입금 납입기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월 불입금을 120만 원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피고들 및 D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300만 원, 피고 C이 15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원고 및 D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계불입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B이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