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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12 2019가단911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2019.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