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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03 2020나2028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일반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6. 12. 18. 피고에게 350,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에도 추가로 대여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9. 27.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기존의 채권을 정산하여 ‘2010. 9. 15. 기준 원금 700,000,000원, 이자 월 1%’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6. 피고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3. 6. 30.이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면 별도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마. 원고는 2013. 3.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21507호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3, 4, 9, 10, 11, 12,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후보완항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제1심의 판결 정본은 2019.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2020. 2. 10. 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등이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적법하게 발송되었음에도 이를 수령하지 못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