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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479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줄여 쓴다)에 관하여 1989.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1991. 1. 30.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의 아들인 C는 1993. 9. 9. 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로서 원고의 며느리인 피고가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41009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함에 따라 현재 이혼소송계속 중이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이혼소송 전 아들 부부의 경제 사정과 안정적인 혼인생활을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함으로 허락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전항 기재 이용관계에 관하여 계약서 등 아무런 처분문서도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부동산인도의무의 발생 1) 관련 법리 민법 제61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대차에서 그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주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에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그 차용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대차계약 당시의 사정, 차주의 사용기간 및 이용 상황, 대주가 반환을 필요로 하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의 입장에서 대주에게 해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