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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2 2020노3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본다.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91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3. 7.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 전과’라고 한다), ② 2016. 6.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17. 그 판결이 확정(이하 ‘② 전과’라고 한다)된 사실, 원심 판시 죄와 ② 전과의 죄는 모두 ① 전과의 판결확정일인 2013. 8. 28.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① 전과 및 ② 전과의 각 죄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 형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②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