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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1385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9. 2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관련 법리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는 본안전항변과 아울러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청하고 있으나, 원고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써 한 소 각하의 본안전 항변은 본위적인 청구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는 본안에 관한 것은 어디까지나 본안전항변이 이유가 없을 때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설사 피고가 예비적으로 원고 청구기각의 본안판결을 청하였다고 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소정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소 취하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 취하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68다218 판결 참조). 나아가 피고가 전에 응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가 부적법하고 피고가 소각하의 본안전 항변을 제출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소 취하를 방해할 수 없다

(대법원 1968. 9. 17. 선고 67누77 판결 참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9. 3. 26. 원고(선정당자사,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기각을 구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원고는 선정당사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아울러 하였고, 2019. 6. 24. 이 사건 소송은 자격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 위 준비서면 제1쪽 제1의 나.

항 기재 을 각 제출하였다.

그 후 원고가 2019. 9. 23. 소취하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9. 9. 24. 소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가 소 각하의 본안전 항변을 한 이상 원고(선정당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