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8 2016고정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14. 0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치킨 및 생맥주 등 합계 65,4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6. 01:3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G’ 음식점 내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우렁추어탕 한 그릇과 소주 한 병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1. 각 청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