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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4 2019노32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3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용서가 아직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기간과 수법,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