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정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0:28경 경주시 성건동 신흥그린시아 앞 노상에서 같은날 20:30경 같은시 성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신호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