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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9.02 2014고정1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20:28경 경주시 성건동 신흥그린시아 앞 노상에서 같은날 20:30경 같은시 성동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신호대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