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21 2015고단21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19:30 경 천안시 동 남구 C 소재 ‘D 노래방 ’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 야 이 씹 새끼야, 너 이 새끼 모가지 잘라 버린다“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복부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친 다음 다시 손으로 위 F의 배를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 F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아무런 이유의 고지 없이 수갑을 채웠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 F으로부터 제압된 상태에서 경찰관 F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경찰관 F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I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다른 사건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 F의 복부를 밀치고 핸드폰을 바닥에 던진 다음 손으로 경찰관 F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24, 25 면),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