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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07.05 2014가단1323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B 전 13평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B 전 1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C(D의 일본식 이름이다) 앞으로 1927. 3. 3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D은 1981. 3. 13.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아들인 E 등이 있었다.

다. E은 2001. 4. 7.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등이 있었다. 라.

피고는 1955. 10. 14.경 이 사건 토지를 경내지로 설정한 이래 현재까지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차례로 상속받은 공유자 중 1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D 소유의 인근 토지 5필지를 경내지로 지정한 후 그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4필지에 관하여 1970. 4. 8. 무렵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해 왔다. 따라서 1970. 4. 8.부터 20년이 되는 1990. 4.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