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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328

품위손상 | 2020-08-18

본문

부적절 언행, 예산회계 질서 문란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적절한 언행과 지인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특근매식비 총 1,590천원을 선 결제 후 사용하였고,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신속대응보고서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켜 결재(40건)하였으며, 소속 직원의 바디캠을 빌린 후 늦게 돌려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바,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욕설 및 비꼬는 말에 대한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점, 특근매식비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행적으로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면, 그 누구라도 이를 관련 법령에 일치하도록 바로 잡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점,

또한, 소청인은 신속대응 검거보고서에 사건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도 관행이라 주장하는바, 오히려 팀장의 위치에서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기재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성실하게 공문서를 작성하고, 편법적인 업무처리보다는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팀원 간 논의하는 것이 직무를 유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아울러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근무한 정황, 평소 행태 및 징계 감경이 되는 각종 포상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한 점, 소청인이 사적 사용한 부분에 대해 반환하였고,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환수 및 징계에 그치는 점, 그간 유사 소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