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3.08.27 2013고정63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 시설인 고물상 용도의 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2.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김해시 B 토지를 임차한 후 고물상 용도의 컨테이너 3개동, 계근대를 설치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2012. 8. 17. 위 장소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위 컨테이너, 계근대 등을 2012. 9. 21.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4호, 제76조 제1항(제한위반시설 설치의 점), 같은 법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8호(이행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