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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861

특수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2017. 3. 경 혼인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D으로부터, E과 춘천시 F에 있는 ‘G 모텔 ’에 함께 있는데 구하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칼날 길이 14.2cm , 증 제 1호) 을 가지고 위 모텔로 갔다.

공소장에는 ‘ 피고인이 자신의 다른 친구로부터 처 D과 피해자 E이 모텔에 함께 있다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D이 모텔에서 E이 자신의 허리와 허벅지를 만지자 피고인에게 구하러 와달라고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쌍방의 변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30. 04:48 경 G 모텔 205호에 도착하였는데 E이 205호 내실 안에 있으면서 내실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회칼로 방문을 내리찍어 피해자 H 소유의 방문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공소장에는 ‘D 과 E이 함께 있으면서 방문을 열어 주지 않자 회칼로 출입문을 내리찍었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위 모텔 205호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현관과 화장실이 있고 침대가 있는 내실로 들어가는 방문이 따로 있는 이중구조인 사실, D이 화장실에서 문을 잠그고 피고인과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이 205호에 거의 도착하자 화장실에서 나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을 만난 사실, 당시 피고인은 회칼을 들고 오는 등 흥분한 상태에서 205호 출입문 부근에서 D과 대화를 했고 이에 E은 내실로 들어가는 방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 사실관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