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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469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피해자 I의 커피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형(징역 1년 6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 K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백 진술을 번복하며 녹취록 등을 제출했으나, 녹취록 기재 대화내용만으로는 I이 허위 진술을 인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하다

거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J 커피판매점에 방문하여 의자를 끌고 들었다

놓았다

수 회 반복하거나 커피판매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오늘 커피 안 판 답니다.”라고 말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선고한 형은 처단형 범위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6월 이상) 내에 있다.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처벌전력 등을 참작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죄질(데이트폭력), 미합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D과 합의했다.

그밖에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일부 공소사실 자백 번복) 등 양형요소들을 다시 검토해 보면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