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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3.31 2019가단140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8. 11. 20. 합천군 D 소재 1 층 상가 및 2 층 주택 리모델링공사계약에...

이유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인 원고들이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부담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 내용을 다툰다고만 주장하였을 뿐, 주문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의 존 부와 범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다.

따라서 주문 기재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채무는 원고들이 자인하는 187,3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