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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04 2014고합431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 13:33경 서울 구로구 C 앞 이면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로체 승용차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종이상자를 던져 그 불길이 쓰레기 더미를 넘어 위 승용차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1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블랙박스 영상 추송)

1.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쌓여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을 붙인 종이상자를 던진 사실이 없고, 위 승용차를 소훼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승용차가 쓰레기 더미의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 뒤쪽을 지나간 직후 쓰레기 더미 위에 불이 붙은 종이상자가 생겼던 점, 위 불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쓰레기 더미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에까지 옮겨 붙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불이 나면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용차 옆 쓰레기 더미에 불이 붙은 종이상자를 던짐으로써 불을 놓아 위 승용차를 소훼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