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2011. 6. 경까지 ( 주 )B 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0. 6. 23. 경 C, D 모닝 승용차 2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우리 파이낸셜( 주) 와 승용차 1대 당 대출 원금 9,300,000원, 월 납입금 294,656원, 총 납입기간 36개월로 하는 차량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앞으로 승용차 1대 당 대출 원금 4,6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닝 승용차 2대에 대하여 2010. 8. 경부터 2011. 5. 경까지 월 납입금을 납부한 후 2011. 5. 중순경 ( 주 )B 의 영업이 어려워져 거래처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자, 그 일 시경 채권자들에게 위 모닝 승용차 2대를 가져가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가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목적물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을)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부 (10 회 정도) 하였으나 사업의 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