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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3 2017가단600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4. 2. 평택시 E 답 2,172㎡ 및 F 답 1,997㎡(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3. 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7. 12. 31. 중소기업은행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원으로 하여 1997. 12. 3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은 2003. 12. 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라.

피고 B은 2008. 5. 2.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3억 9,000만원으로 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1999. 10. 18. 미국으로 출국하여 2017. 6. 8. 입국하기까지 18년 동안 대한민국을 방문한 적 없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원본, 원고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어 피고 B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인(원고) 측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아들인 H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사무를 위임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 몰래 무단으로 이루어진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B 원고의 둘째 아들 I는 피고 B이 운영하던 소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