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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33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2017 고단 1338) 피고인은 2016. 11. 14. 17:5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그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 컵 1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2017 고단 2004) 피고인은 2017. 4. 12. 22:1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1세) 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이 귀가하였음에도 혼자 남아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탁자 등을 집어던진 후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손님들 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단 2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업무 방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