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보호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의 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군사기밀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 방위사업청 H과장으로 재직 중 소유 또는 수집의 의사로 점유해 온 것이 아니라 관리자로서 취급했을 뿐이므로, 적법한 군사기밀 관리권한에 따라 그 군사기밀을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직에서 퇴직하는 이상 군사기밀 관리권한 역시 유지되지 못하여, 퇴직시 군사기밀을 반출한다면 그 시점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반출행위가 군사기밀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06. 2.경까지 국회의원 G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였는데, G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수석보좌관인 피고인도 국방분야 입법 및 예산업무 등을 보좌하며 군사기밀을 취급하게 되어 군사II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3.경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H과장으로 내정되어 위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사직하게 되자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던 음성비문 형태의 기계화ㆍ기갑부대 개편, 전투함ㆍ고성능 전투기 확보, 조기경보 기반 구축, 위성통신 장비, 정밀타격, 중고도 UAV(무인항공기) 사업 등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계속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한 전력 현황, 필요성, 소요대수 및 예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군사 Ⅲ급 비밀인 '06년 전력투자예산안 투명바인더 1권 및 낱장 35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