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23:05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를 오광장 방면에서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준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거리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크루즈 승용차량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5. 23. 23: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21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