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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376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중순 03:00경 성적 만족감을 얻기 위하여 여성이 쓰던 로션, 젤 등의 화장품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8. 10. 28.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06: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먹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그 남편 D이 자고 있는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잠에서 깬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출시간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와 2018. 5. 중순경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사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충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