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6.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한 자이다.
[2011고단3616]
1.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1. 8. 6.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택시 승강장 앞 도로를 상남동 방면에서 중앙대로 방면으로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 승강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여 정차 중인 택시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승강장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2011고정2577]
2. 피고인은 2011. 9. 21. 02:00경 김해시 F 노래방 앞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전 엘리베이트에 탑승하기 위하여 피해자 G(28세)의 옆에서 대기중,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가 왔으니까 타세요”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씨발년 좆나게 싸가지 없네”라는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중증) 좌 턱관철 염좌, 좌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단1035]
3. 피고인은 2011. 12. 29. 01:35경 대구 수성구 H에서 피해자 I( 35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