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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2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에게 만연히 파이프의 위쪽에만 실링밴드를 묶은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 및 작업 도중 작업자들의 수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원심 판시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B는 크레인 기사로서 크레인 임대를 포함하여 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A에 의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작업하게 되었던 점, ② 모래선별기 부품 해체를 위한 실링 밴드 고정 작업과 주 해체작업 등은 피해자와 H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 또는 H의 수신호에 의해 실링밴드로 크레인에 고정되어 있는 모래선별기의 부품들을 들고 있다가 피해자와 H 등 인부들에 의해 부품 분리가 이루어지면 이를 땅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B가 크레인을 조작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는 어떠한 잘못이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배관파이프 해체 작업 시 러그가 파이프 상단에만 있어 상단 부분만을 실링밴드로 크레인에 고정하였다가 피해자가 하단 부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볼트를 절단하는 순간 파이프가 뒤틀리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B에게 실링밴드를 배관파이프 상단뿐만 아니라 하단까지 고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 B가 H의 수신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