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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9 2013고단287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09:10경 업무로서 C 메가 트럭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에 있는 원할머니 보쌈집 앞 도로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3번국도 방면에서 킴스빌리지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트럭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9. 01:37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CTV 영상 CD에 대한 검증 결과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호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위반한 중과실로 피해자를 치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중하다

할 것이나,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