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41,886,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8.부터 2014. 10. 31.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산업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배관자재, 무역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기계부품을 제작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1. 12. 5.부터 2012. 7. 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기계부품(이하 ‘이 사건 각 기계부품’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
순번 발주일 내역 금액(부가세별도) 1 2011. 12. 5. 위치결정 TABLE 10,318,057원 2 2012. 1. 3. 가와사키 3종세트 14,155,688원 3 FRAME 70,000,000원 4 2012. 3. 9. DAMPER(OTTO) 3,000,000원 5 MIXING TANK 4,800,000원 6 2CB ROLLER(JFE) 22,000,000원 7 LEVER(JFE) 8,000,000원 8 북해제철/무로란 45,225,000원 9 CHUTE(JFE) 109,500,000원 10 2012. 5. 22. 스미킨 33,000,000원 11 GEAR BOX(OTTO) 22,261,500원 12 中田SQ STAND 32,400,000원 13 JFE Support Frame 1220J94600 2,010,000원 14 JEF Descaling Head 1220J93800 1,520,000원 15 MIZUSHIMA Curtain Drum 2,635,000원 16 IMEX8" EDGE MILLER 25,650,000원 17 2012. 6. 14 OBS,OBW부품 23,060,000원 18 CASING 80,000,000원 19 MCC No,2B Cokes Renewal 173,410,000원 20 2012. 7. 2. GEAR BOX(OTTO)추가금액 1,850,200원 21 북해제철/무로란 추가금액1 8,571,894원 22 북해제철/무로란 추가금액2 2,142,974원 23 틸팅테이블 후레임 가이드 40,000,000원 24 드라이어 28,000,000원 25 2012. 7. 23. MCC추가 및 BOLT류 11,650,000원 합 계 775,160,313원 3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2. 2. 11. 24,473,745원, ② 같은 해
2. 16. 70,000,000원, ③ 같은 해
4. 23. 29,800,000원, ④ 같은 해
6. 11. 24,000,000원, ⑤ 같은 해
6. 20. 95,000,000원, ⑥ 같은 해
8. 8. 100,000,000원, ⑦ 같은 해
9. 27. 및 같은 해 10. 22. 100,000,000원, ⑧ 같은 해 12. 27. 및 같은 달 28. 150,000,000원, ⑨ 2013. 4. 30. 4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