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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18 2012고정6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 12:30경 사천시 C 앞에서 피해자 D와 거래한 생선대금에 관해 얘기하며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장어 15kg이 담겨 있던 생선 상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내팽개쳐 생선을 죽게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무릎을 1회 밟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일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