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노1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2고단550호 관련) 1) 2012고단550호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충남 당진군 J, K 임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인인 G, 피해자 H, I(이하 ‘H 등 3인’이라 한다

)에게 잔금 8억 3,160만 원에 대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이 취득세 등을 덜 낼 수 있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한 다운(down)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향후 토지를 개발할 경우 부담되는 개발부담금을 낮추고자 업(up)계약서(이하 ‘이 사건 업계약서’라고 한다

)를 작성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 18억 원을 전부 편취하지 않고 중도금, 등기비용, 세금, 매매를 알선한 피고인 B에 대한 차용금 등 명목으로 위 대출금의 거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금액을 부풀린 이 사건 업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매도인인 H 등 3인의 허락을 받고 작성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B과 피해자들이 같은 F 문중의 종중원들이어서 그들 간에 사기죄에 있어서의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H는 8촌의 혈족지간인 사실이 인정되어 민법상의 친족범위(민법 제777조)에 해당한다.

1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피해자 G, I, H의 합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