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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노1793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원심의 형: 벌금 300,000원,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족의 신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고인의 조현병 치료와 원호 필요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사안의 중대성,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죄질 등)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