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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0 2013고단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2. 18. 22: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안흥동 소재 안흥2동 삼거리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복하2교 방면으로 시속 약50km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전방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만4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비 등 수리비 합계 6,623,81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동신참치’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 소재 우성아파트 102동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