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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2.20 2018고단1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 21:46 경 광양시 광양읍 갈 티로에 있는 휴 7080 라이브 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림 오성로( 광양읍) 소재 대림 아파트 105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종전 음주 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발견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