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34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2013. 6. 3., 2013. 7. 5., 2013. 7. 8., 2014. 4. 1., 2014. 4. 2., 2014. 4. 4., 2014. 4. 8., 2014. 4. 10. 합계 9일 동안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복무 이탈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