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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6 2021노49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으며 나 아가 운전사실을 속인 채 보험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운전자 폭행 범행은 추가 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 서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범죄보다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되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당 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음주 무면허로 벌금형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201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형법 제 30 조( 보험 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