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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191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7. 08:5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마트’ 정육 코너에서, 그 곳 매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칼 1개를 몰래 허리 뒤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3. 27. 09:10 경 위 ‘E 마트 ’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칼을 꺼내

어 손에 쥐고 찌를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 F(54 세 )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피해 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범행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 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5년 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7. 09:10 경 위 ‘E 마트 ’에서, 피해자 F(54 세) 가 야채 및 청과류 물품을 잘 판매하지 못하고 주말에 집에서 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