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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518114

창건주지위승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찰’이하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망 G(2014. 7.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다. 망인은 2014. 6. 30.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권리자로서 사찰 창건주가 보유하는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창건주 권리 포기 각서(갑 제4호증의 1)를 작성하였고, 망인과 D는 같은 날 ‘망인의 사후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 지위를 D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창건주 권리 승계 신청서(갑 제4호증의 2) 및 창건주 권한 승계 신청서(갑 제4호증의 3)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망인에서 D로의 이 사건 사찰 창건주 지위 승계를 승인하였다. 라.

원고

A는 망인의 제자로서 망인의 법계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제2조(사원헌공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원헌공자라 함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원부지 및 사원건물을 피고 재단에 헌납하여 사원을 창설한 자

2. 사원건물을 피고 재단에 헌납하여 사원을 건설하케 한 자

3. 사원건립에 소요되는 일절비용을 헌납한 자 사원헌공자는 개인ㆍ불교단체 또는 피고 재단이 아닌 다른 법인을 포함한다.

제3조(사원창건주증의 교부) 제2조 제1, 2, 3항의 자격을 취득한 자를 사원창건주라 칭하고 사원창건주증을 교부키로 한다.

제4조(사원창건주의 승계)

2. 사원창건주는 지대한 공적이나 해당 사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추천하여 명예창건주로 추대할 수 있다.

제6조(예우기간 및 승계) 사원헌공자에 대한 전조의 예우는 세습적으로 영구히 존속하며 법계ㆍ공직후임자(단체장)ㆍ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또는 친족에 한하여 승계시킬 수 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