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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3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아내가 E회사 F 회장의 동거녀와 친족관계에 있다. 그래서 내가 E회사 외주 업체 G에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G에서 외주를 받은 것은 내가 중간에서 영업을 해준 것이고, G에서는 연간 60억, 2년간 12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 지금은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G에서 기술을 배우고 있는데, 형편이 되면 사업을 함께하자. 영업비용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의 외주업체인 G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5.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3.경부터 같은 해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이체 내역, 각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2,64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