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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학하중앙로에 있는 덕 명중학교 앞 도로를 당산 네거리 방면에서 학 하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 의무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상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2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불안정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 및 보행자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일부 합의하고 그 합의금액을 성실하게 변제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