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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6 2019가단21047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통신료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로 전화번호 ‘D’인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고 한다)에 관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는데, 현재 미납요금은 2,374,500원(이하 ‘이 사건 통신료’라고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19. 1. 21. 인천지방법원 2018하면848 면책사건에서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통신료 채무는 위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실제 피고와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가족이고,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통신료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통신료 채무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여러 해에 걸쳐 피고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요금을 미납하기 시작한 2017. 1.경부터 면책신청을 한 2018. 3.경까지 주기적으로 원고에게 우편,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요금 변제를 독촉하였는바, 원고가 면책신청 이전부터 이 사건 통신료 채무의 존재를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통신료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다.

다.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이전에 이 사건 통신료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을 제1호증(상담이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