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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18 2017가단1161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33,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