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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나25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1. 11.부터 2013. 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에게 난방비를 포함한 관리비 450만 원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기간 밸브를 잠그고 겨울에는 다른 곳에 거주하였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난방비에 관하여 복지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관리비 중 난방비 1,702,900원(이하 ‘이 사건 난방비’라 한다)을 부당하게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난방비를 납부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난방비를 납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난방비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난방비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난방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난방비를 납부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원고에게 난방비가 부당하게 부과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가 이 사건 난방비를 부당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