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3. 24. 22:35경 진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에게 그곳 주점 업주인 G, 종업원, 손님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는 새끼네, 개새끼,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법정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